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1년11월23일 9번

[임의구분]
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?

  • ① 한정치산자
  • ②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 • ③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정지사유 발생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그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었던 자
  • ④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
  • 자신의 행위로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(정답률: 31%)

문제 해설

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정지사유 발생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그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었던 자는, 법인의 업무정지와는 무관하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. 즉, 해당 법인의 업무정지와는 무관하게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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